본 사안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산 매수인에 대한 취득세 부과 시점에 대해 잔금납부일이 아닌 ‘허가일’ 또는 ‘허가구역 해제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다만 고등법원 판결로서 대법원의 입장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판단의 배경에는 소득세법 제105조1항 제1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경우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의 상태에 있다면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토지를 취득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8427 판결)”이라는 그간의 대법원 판례를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