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18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통합검색
전체
법률신문
법조인대관
전체
뉴스
오피니언
로이터
판결큐레이션
검색한 결과
30,067
판결큐레이션
형사일반
[판결] '금품 제공' 강종만 영광군수 벌금 200만 원 확정…당선 무효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사진=연합뉴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23도17882).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직위를 상실한다. 이에 따라 강 군수는 이날 즉시 직위가 상실됐다. 강 군수는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8촌 관계에 있던 선거구민 A 씨에게 "선거 때 도와달라"며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A 씨 차량 조수석에 놓고 간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은 강 군수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강 군수는 A 씨가 수수 사실을 증언하면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재심을 주장했다. 강 군수는 A 씨를 위증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 군수의 경우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려면 원판결의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인 것이 증명돼야 한다"며 "증인의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인 것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군수
금품
지방선거
한수현 기자
2024-05-17
행정사건
[판결] 서울고법 "AI, 발명자로 특허 출원 신청 못한다"…1심 판결 유지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특허 출원을 신청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16일 미국의 AI 개발자 테일러 스티븐 엘이 특허청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임형주, 김하영, 임진주 변호사)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출원무효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2023누52088). 테일러 스티븐 엘은 2020년 3월 자신이 개발한 AI인 '다부스(DABUS)'가 발명한 2건에 대해 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지난해 10월 다부스가 출원한 특허 2건에 대해 무효처분 결정을 했다. 특허출원의 주체를 자연인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AI는 자연인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특허청은 지난해 2월 특허출원자를 AI가 아닌 자연인으로 바꾸라는 내용의 보정 요구서를 보냈지만 테일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특허청은 특허출원에 대해 무효 처분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6월 "특허법 문헌 체계상 발명자는 발명자 한 사람으로 표시돼 있고, 이는 자연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1심은 "법령상 자연인이 아닌 AI는 물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독자적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AI를 발명자로 표시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해서 관련 발명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고,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사회 기술이나 산업 발전에 반드시 기여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소송 및 특허출원은 '다부스 프로젝트'로 불리면서 미국과 영국, 독일, 호주 등에서 진행 중이다.
인공지능
특허출원
발명
다부스
한수현 기자
2024-05-16
노동·근로
[판결] “장해보상금 늑장지급 땐 평균임금 올려줘야”
분진작업장에서 일하다가 진폐증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장해일시보상금 지급을 늦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했다면,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의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2019두45616)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04년 3월 진폐증 판정을 받고 요양을 하게 됐다. 당초 공단은 요양 중인 진폐근로자에 대해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다가, 이와 상반된 판결이 계속되자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업무처리기준을 바꿨다. 이에 따라 A 씨는 2016년 3월과 2017년 9월 장해급여지급 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거부했다. 2018년 1월, 또 다른 진폐근로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공단이 소멸시효를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공단은 기준을 새로 마련해 2018년 4월 A 씨에게 장해일시금으로 901만1360원을 지급했다. 2004년 3월 진폐 정밀진단일 당시 A 씨의 평균 임금 9만1023원에 장해급여 지급일수인 99를 곱한 금액이다. A 씨는 2018년 5월 공단에 평균임금 정정과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냈다. 진폐 정밀진단일부터 장해보상일시금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이 평균 임금 증감 대상이 되는지가 소송의 쟁점이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원고 측은 평균임금을 보험급여 지급결정일인 2018년 4월까지 증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는 장해보상일시금은 보험급여 지급사유 발생일, 즉 장해진단일까지만 증감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진폐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과 보험급여 지급사유 발생일이 동일하므로 결국 평균임금을 증감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1심과 항소심은 진폐 정밀진단일부터 장해보상일시금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이 평균 임금 증감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급여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춤으로 인해 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했다면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며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하는 경우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고, 평균임금 증감이 끝나는 시기(종기)에 대해서도 따로 규정하지 않는데, 피고는 보험급여의 실질적인 가치가 유지되도록 평균임금 증감의 시기나 종기를 다양하게 적용해 평균임금을 증감한다"며 "부당한 지급 거부·지체 시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는 것은 재해근로자의 보호와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근로자
장해급여
급여
노동
진폐증
홍윤지 기자
2024-05-15
헌법사건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범위
대상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신규성 상실 예외 조항에 관하여 최초의 헌법적 판단을 내린 것이나 그 사안 자체의 한계 때문에 심판대상조항인 이 사건 단서 중 정작 위헌성이 깊이 논의되어야 할 부분은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주된 판결이유로 적용된 관련판결이 존재하고, 국제화의 정도가 깊으며, 인공지능(AI)에 의한 디자인 창작이 매우 쉽게 이루어질 것이 예상되는 지금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될 가능성도 적지 않으므로 특히 ‘국외’에서의 출원공개를 규정한 이 사건 단서를 헌법재판의 시각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사안의 개요 청구인은 ‘골프클럽용 헤드’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이하 ‘선행디자인’)을 하고 출원공개신청을 함으로써 2018. 5. 4. 디자인공보에 게재되었다. 청구인은 같은 달 6일 디자인을 일부 수정하기 위하여 선행디자인 출원을 취하하고 새롭게 ‘골프퍼터 헤드’로 등록출원(이하 ‘출원디자인’)을 하였다. 특허청 심사관은 출원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하고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청구 기각심결을 내렸다. 청구인은 특허법원에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2019허7252, 이하 ‘당해사건’)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단서에 관하여 특허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20카허2713)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이하 ‘대상결정’)을 청구하였다. 2. 대상결정의 요지 심판대상조항은 디자인보호법(이하 ‘법’) 제36조 제1항이나, 심판대상은 그 단서 부분 중 당해사건에 적용된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출원공개된 경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로 한정한다. ① 신규성 상실 예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미 출원되어 공개된 디자인은 재출원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출원인에게 불이익이 없다.② 이미 출원공개된 디자인에 대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 ③ 디자인권의 효력, 관련디자인제도 등을 고려할 때 디자인 등록 출원인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디자인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3. 해설 가. 입법경과 등 디자인보호법은 신규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엄격히 관철하면 디자인을 창작한 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법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의 개정 연혁을 보면, 1997. 8. 22. 법개정시 특허법의 규정을 참조하여 소위 ‘자기공지’와 ‘의사에 반한 공지’로 구분하였다가 2013. 5. 28. 개정시 ‘의사에 반한 공지’에 관한 법 제8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단서를 참조하여 이 사건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공지가 의사에 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단서가 적용되게 되었다. 나. 입법형성권의 한계 일탈 여부 결정사유를 살펴보면, ①, ③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은 출원절차에서 수정을 하는 경우 요지변경에 해당한다는 등 이유로 보정각하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수정 후 다시 출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실무운영의 현황과 무관하게 적어도 선행출원공개 후 취하하는 경우를 상정하지는 아니한 사유로 보이고, ②는 출원공개 이외의 모든 공지예외 근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출원공개 등을 일반적인 공개와 다르게 취급하여야 하는 구체적 이유로 제시되기는 부족해 보인다. 대상결정은 ‘국내에서 출원공개’가 이루어진 당해사건에 관련된 것으로 ‘법률층위에서의 법익형량’으로만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 그 형성위임의 헌법적 목적이 무엇인지의 문제는 여전히 충분하게 논증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출원디자인은 등록을 마친 재산권으로 형성되기 이전 상태이었고, ‘국내’에서의 ‘자기공지’ 유형이란 점에서 당해사건에서 관련입법이 입법재량권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면 역시 존재한다. 아래 관련판결은 ‘국외(중국)에서 국내 디자인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원공개 등’에 대한 것이고, 특히 이미 재산권(디자인권)이 부여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권리범위확인 사건에서의 논의라는 점에서 국면이 다르다. 다. 특허법원 2019. 10. 25. 선고 2019허2653 판결(적극적 권리범위확인, 확정, 이하 ‘관련판결’)에서의 재산권 침해 여부[1]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창작자인 중국인 S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후 국내에서 2016. 3. 15. 등록된 ‘휴대용 선풍기’에 관한 등록디자인권자이다. 선행디자인은 S가 중국에서 출원하여 2015. 7. 8. 중국 디자인특허공보에 실린 “다용도 선풍기”에 관한 것이다. 디자인권자인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2018당1584)을 제기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인용심결을 내렸다. 원고는 위 심결취소의 소송 중 새 증거로 선행디자인을 제출하였다. 법원은 등록디자인은 신규성이 부정되어 그 보호범위를 인정할 수 없어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심결을 취소하였다. [1] 재산권 침해 외에도 직업수행의 자유, 특허법 등과의 평등권 침해논의도 가능할 것이다. 2) 쟁점 요소 관련판결에서 헌법적 쟁점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나, 대상결정 심판대상에서 제외된 이 사건 단서의 나머지 부분이 주된 법적 판단근거로 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의 헌법적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헌법적 쟁점을 살펴본다. 첫째, 관련판결에서의 등록디자인은 명백히 취득된 재산권이고 사후적으로 그 신규성이 부인되어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않는 결과로 되었으므로 재산권 제한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미 형성된 디자인권이라는 재산권이 소급적으로 박탈될 수 없는 권리범위확인 심판절차라는 점에서 특유한 문제의 소지는 있지만 이 사건 단서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도 디자인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특히 무효확인심판의 전형적 무효사유이므로 전체적으로 재산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본다. 둘째, 재산권형성적 법률유보에는 이미 구체적으로 형성된 재산권에 대한 공용침해적 제한(헌법 제23조 제3항) 보다는 폭넓은 입법형성권이 인정되고, 심사강도가 완화될 수 있는 점은 분명하다. 지식재산권 관련입법의 위헌심사기준으로 일정한 보호영역을 전제로 하여 공익을 위한 가장 최소한의 제한 수단을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과잉금지원칙의 심사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2] 역시 완화된 심사기준을 제시한다는 취지로 보면 유사한 입장이라 할 것이다. 한편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선등록상표도 비교대상 상표로 될 수 있다는 상표법 조항이 위헌임을 선언한 헌법재판소 2009. 4. 30. 2006헌바113, 114(병합) 결정은 광범위한 입법재량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의 보호에 관한 입법자의 선택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하여 국민의 재산권 등을 침해함으로써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설시한바 있다. [2] 서경미, “위헌심사에 있어서 헌법 제22조 제2항의 규범적 의미”, 「헌법재판연구」 제6권 제2호(2019), 210. 결국 재산권 관련 위헌심사는 여러 단계의 판단기준이 존재하고, 나아가 지식재산권에 이르게 되면 논란이 가중되게 되는데 이는 지식재산권의 특수성, 즉 창작법에는 인격적 요소가 강한 저작권부터 순수 재산권에 가까운 특허권·디자인권이, 표지법에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공익적 성격을 가진 상표법이 이론상·실무상 같은 범주에서 논의되는 점에서 기인한다. 그런 점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헌법심사기준에 관하여는 그 발전과 더불어 독립적 논의가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3) 재산권 침해 여부 가) 관련판결에서의 고려요소 및 디자인권자 보호 강화 추세 앞서 본 2013. 5. 28. 법개정에 의하여 디자인보호법에서는 공지가 의사에 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단서가 적용되게 된 것으로, 미국의 경우 공지예외적용(유예기간) 대상을 발명자 또는 발명자로부터 지득한 자에 기인한 공지로 제한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우리 특허법과 마찬가지로 자기공지와 의사에 반하는 공지를 구별하여 이 사건 단서를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특허법(디자인특허 포함)의 경우 이 사건 단서 같은 규정이 없고, 예외주장시기도 제한이 없어 최선공지일부터 1년 내에 특허출원하기만 하면 적용제외요건이 갖추어 진다. 예컨대, ‘발명자가 한국에 특허출원한 다음 그로부터 1년 이내에 미국에서 특허출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특허출원이 한국에서 출원공개가 된 후에 미국에서 특허출원한 경우 자신의 발명에 대하여 다른 공지가 없는 경우’라면 그 출원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미국에서 한 특허출원은 공지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3] 이와 반대의 경우를 한국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상정한다면 설사 승계인이 미국에서 ‘의사에 반한 출원공개’를 하더라도 한국에서 공지 예외 적용이 어려울 것이다. [3] 윤기승, ‘특허법상 공지예외적용에 관한 연구’, 국제법무 제11집 제1호(2019), 63. 나아가 최근 디자인권자 보호 강화 추세는 최근 신규성 상실의 예외제도와 관련하여 신규성상실 예외 규정의 주장시기와 관련한 사안[특허법원 2022. 4. 7. 선고 2021허4591 판결(확정) 등]과 그 대응으로 제36조 제2항 삭제[4], 분할출원의 공지예외 사안(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후11479 판결), 자유실시디자인 주장 관련사안(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후10473 판결 등)에 반영되었다. [4] 관련논의는 정태호, “디자인 신규성 상실의 예외 인정과 자유실시디자인의 관계”, (사)한국특허법학회 2024. 3. 16. 공개세미나 발표자료, 73 이하. 나) 법개정론 - 위헌성 해소방안 위헌심사기준 등 사정을 종합하여 관련판결의 사안을 살펴보면, 이 사건 단서에는 광범위한 입법재량에도 불구하고, 디자인권의 보호에 관한 입법자의 선택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하여 국민의 재산권 등을 침해함으로써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 위헌성 해소방안을 제안하여 본다. 첫째, 대상결정 및 관련판결에 적용된 이 사건 단서가 정하는 신규성 예외 적용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 부분만 차별취급할 이유가 충분히 논 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단서를 아예 삭 제하는 방안이다. 다만 권리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사건 단서는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리하면 외국 발명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고, 이런 규정이 없는 중국과 유럽의 특허법은 공 개의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도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단서를 유 지하며 외국의 추이를 지켜보자는 견해 [5] 가 있 다. [5] 윤기승, 앞의 글, 77. 둘째, 적어도 이 사건 단서 중 ‘의사에 반하는 공지’에는 이 사건 단서가 적용되지 않도록하고, ‘국외’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방안이다. 내외국인의 차별 대우를 막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유지하며 나아가 최소침해성 요건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대상결정의 의의 대상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신규성 상실 예외 조항에 관하여 최초의 헌법적 판단을 내린 것이나 그 사안 자체의 한계 때문에 심판대상조항인 이 사건 단서 중 정작 위헌성이 깊이 논의되어야 할 부분은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주된 판결이유로 적용된 관련판결이 존재하고, 국제화의 정도가 깊으며, 인공지능(AI)에 의한 디자인 창작이 매우 쉽게 이루어질 것이 예상되는 지금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될 가능성도 적지 않으므로 특히 ‘국외’에서의 출원공개를 규정한 이 사건 단서를 헌법재판의 시각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상세한 논문은 ‘정보법학’ 참조). 이규홍 수석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디자인권
출원
신규성상실
디자인보호법
이규홍 수석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2024-05-15
행정사건
[판결] 오피스텔 분양 취소한 총회결의, 행정법원 "재산권 침해…무효"
오피스텔 분양대상자들에 대해 갑자기 공급계약을 취소한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임시총회 결의는 분양대상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3월 29일 A 씨와 B 씨가 청량리 제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2022구합72724)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특별시장은 2009년 9월 서울 동대문구 일대 37만85㎡를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했고, 피고(청량리 제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위원회, 이하 추진위)는 2014년 9월 서울시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사업구역 내 지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은 2014년 12월~2015년 3월 추진위에 상가 공동분양 신청했고, 추진위는 2015년 9월 원고들에게 상가 1채를 분양하는 내용이 담긴 총회 결의를 했다. 이후 추진위는 2017년 7월 분양면적당 단가 상승에 따라 사업성이 향상됐다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를 서울시로부터 받은 후 2018년 3월 원고들에게 분양가액을 9억7290여만 원으로 안내했다. 원고들이 2018년 3월 추가로 오피스텔 1채를 분양받기를 희망하자, 추진위는 2018년 10월 임시총회를 열고 "원고들에게 보류지로 추가 오피스텔을 계약하고자 한다"고 결의했다. 이에 따라 추진위와 원고들은 각각 1채씩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했다. 하지만 2020년 12월 추진위는 임시총회를 열고 원고들에게 오피스텔을 분양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취소하기로 돌연 결의했다. 오피스텔의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원고들의 권리가액을 산정할 것이 아니라, 오피스텔의 평가액 그 자체를 원고들의 권리가액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계약 취소의 이유였다. 원고들은 소송에서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취소한 결의는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해 무효”라며 “2020년 임시총회 결의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총회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결의”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는 추가 오피스텔 분양 내용이 반영된 2018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서울시장으로부터 인가까지 받았다”며 “오피스텔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부여받은 원고들에 대해 2년여가 지나서야 합리적 이유 없이 제외하는 것은 원고들의 재산권과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비례율을 적용해 원고들에 대해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오피스텔
재개발
분양
재산권
홍윤지 기자
2024-05-14
형사일반
[판결] "성희롱, 갑질 등으로 검찰조사" 기사 댓글에 상관 제보한 군인, 명예훼손 무죄 확정
자신의 상관이 비위행위를 저질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댓글을 인터넷 기사 댓글 게시판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군인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댓글 내용이 사실에 해당할 뿐 아니라 공적 사안을 다룬 기사 내용을 반박하기 위해 댓글을 게시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판단이다.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에도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상관명예훼손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심에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23도13333).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신원확인처 소속 군인인 A 씨는 2022년 3월 15일자 경향신문의 '"안장 마친 영국군 유해, 감식단장이 다른 국적 가능성 묵살"' 인터넷 기사 댓글 게시판에 감식단 부서장이자 자신의 상관인 B 씨를 지목하며 댓글을 달아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제보자로 추정되는 인물은 해당 사안의 주무처장으로서 현재 성희롱, 갑질, 인사비리, 고발사주 등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이어 "무상 획득한 공적 자료를 보안성 검토 없이 무단으로 기사에 제공하고 악의적으로 내용을 왜곡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감식단의 많은 직원들과 기관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습니다"고 덧붙였다. 해당 기사는 2021년 말 부산에서 열린 유엔 6·25 참전용사 추모 행사 때 안장된 영국군 유해 3구 중 1구 신원이 영국군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감식단 실무진이 유해 1구가 푸에르토리코군일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감식단장이 묵살했다는 의혹을 다룬 내용이었다. A 씨의 댓글이 의견 표명이 아닌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댓글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면 오직 공익에 관한 내용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되는지가 소송에서 쟁점이 됐다. 1심 군사법원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댓글로 전달하고자 한 내용의 전반적 취지는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댓글 작성 전 감식단 내부 갑질 행위 등에 대한 전수조사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B 씨의 성희롱·갑질·인사비리·고발사주 등 여러 비위행위들이 식별돼 조사가 진행되는 등 A 씨가 진실된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지적한 기사의 핵심 내용은 '감식단장이 유해의 신원을 조작했다'는 것인데 유해발굴 사업은 보훈사업으로서 국민의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댓글 게시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직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기사가 게재된 후 댓글에 기사 내용에 동조해 감식단장을 비난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는데, A 씨는 이러한 부정적 여론에 대응해 신원조작을 한 사실이 없음을 알리고자 하는 의도로 댓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인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에는 형법 제310조(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음)와 같이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해서도 형법 제310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법리를 처음 제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상관의 외부적 명예와 함께 국가적 법익인 군의 통수체계와 위계질서 유지에 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므로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대법원은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해서도 형법 제310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고, 문제되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할 때에 상관명예훼손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군의 통수체계와 위계질서에 대한 침해 위험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위법성조각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처음으로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상관명예훼손죄
명예쉐손
군인
댓글
군형법
홍윤지 기자
2024-05-14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 교차로 진입前 노란불에 멈추지 않아 사고냈다면… 대법 “신호위반으로 봐야”
교차로 진입 직전 신호등에 노란불이 켜졌는데도 그대로 차를 몰아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운전자에 대해 대법원이 “신호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원심 법원은 차량과 정지선 사이의 거리가 차량 정지에 필요한 거리보다 짧아 급제동할 경우 교차로 내에 차가 멈춘다면 교통사고가 날 위험이 있었으므로 신호위반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노란불에 전방 정지선이 있는 경우 차량을 멈춰야 한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호위반이 맞다고 봤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4도1195). A 씨는 2021년 7월 경기도 부천의 한 교차로를 지나기 직전 신호등에 노란불이 켜졌음에도 바로 차량을 멈추지 않고 차를 좌회전해 주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을 지나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전치 3주와 14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 씨가 제한속도인 시속 20㎞를 초과하고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 사고를 냈다고 보고 기소했다. 소송에서는 A 씨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노란불이 들어왔음에도 멈추지 않은 것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는 순간 A 씨의 차량과 정지선 사이의 거리는 약 8.3m였다. A 씨가 노란불이 켜진 것을 발견하고 차량을 급제동할 경우 정지하는 데 필요한 거리는 30.72~35.85m로 추정됐다. A 씨가 차량을 급제동할 경우 정지선보다 22~27m 더 나아가 교차로 내에 정차할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다.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교차로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의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피고인이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교통사고
신호위반
노란불
운전
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오토바이
홍윤지 기자
2024-05-13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판결] 대법, 신라젠 주주 제기 증여세 부과 취소소송서 승소 취지 파기환송
<사진=연합뉴스> 신라젠의 실질적 오너였던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이사의 친척이 신라젠 주식 인수 후 받은 100억 원대 증여세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과세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특수관계인의 주식전환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기준을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조항에 대해 경제적 실질 유사성을 이유로 넓게 해석해선 안 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신라젠 주주 조경래 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12일 원심법원인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두53224). 원고 조 씨는 2014년 신라젠 주식회사가 발행한 분리형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신라젠 주식 142만8500주를 취득했다. 신라젠 대표이사이자 2대 주주인 문은상 씨의 외삼촌인 조 씨는 신주인수권부사채(약정된 가격에 따라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인수 당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했다. 피고 성동세무서장은 조 씨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2016년 9월 112억7000만 원, 2017년 2월 53억29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2018년 2월 조 씨에게 증여세 101억92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조 씨는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는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주식전환 이익과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2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주식전환 이익 간에 경제적 실질 유사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른다면 조 씨는 과세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주식전환 이익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한 과세라고 주장했다. 1심 서울행정법원은 경제적 실질 유사성이 없다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항소심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경제적 실질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결과는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해 조 씨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고 과세당국 측 주장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방식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는 변칙적 증여에 대처하기 위해 그 거래행위에 경제적 실질이 개별 가액산정 규정과 유사한 경우 개별 가액산정 규정을 준용해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에 들어맞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행위도 특별히 과세대상으로 삼기 위한 별도의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 사건 조항(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만 과세하기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익에 대해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신라젠
주식
증여세
홍윤지 기자
2024-05-12
형사일반
[판결] '월성원전 감사방해' 산업부 전 공무원들, 무죄 확정
<사진=연합뉴스>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9일 감사원법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장 A 씨와 과장 B 씨, 서기관 C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2024도1606). A 씨와 B 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2월경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관련 자료를 삭제하기 위해 출입권한 없이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사무실에 침입했으며, 전자기록 등을 손상 또는 은닉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들의 감사원법 위반 및 전자기록 손상 일부 혐의에 유죄로 판단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 씨와 C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이 사건 자료는 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보관한 내용으로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 중요 문서는 문서관리 등록 시스템에 등록돼 있고, 상당수 파일은 다른 공무원의 컴퓨터에도 저장된 상태여서 손상죄의 객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감사원의 감사가 법령에 따른 감사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단 직후 검찰은 상고했다. 상고심 과정에서 감사원은 재판부에 "감사방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감사라는 본질적인 업무에 제한을 받게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의 감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될 경우, 감사원의 자료요구 및 감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공무원
감사원
감사원법
월성원전
감사방해
공용전자기록손실
한수현 기자
2024-05-10
민사일반
언론사건
[판결] 이인규 前 중수부장 '논두렁 시계' 손해배상 소송… 대법, "일부 파기환송"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사진=연합뉴스> 이인규(66·사법연수원 14기)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관련 정보가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 일부가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당시 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정정보도' 필요성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보도 내용 일부에 대해선 언론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해 이 부분에 대한 손해 배상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이 전 중수부장이 CBS미디어캐스트와 당시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사건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들이 이러한 내용을 암시 또는 적시하는 내용의 허위 기사를 보도했다"며 낸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2021다270654)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컷뉴스는 2018년 6월 21일 '이인규 미국 주거지 확인됐다, 소환 불가피'라는 제목의 기사를 '이 전 중수부장이 노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수수 의혹 정보를 언론에 흘리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을 담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같은 달 23일에는 '이 전 중수부장은 노 전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했다'는 내용이 담긴 논평도 올렸다. 이에 이 전 중수부장은 정정보도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두 기사 모두 허위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고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은 보도와 논평 내용을 모두 허위로 인정해 48시간 동안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또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회사와 기자는 공동하여 3000만 원, 회사와 논설실장은 공동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 가운데 일부를 파기했다. 먼저 대법원은 원심 판단 가운데 정정보도를 명령한 부분은 타당하다며 피고 측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손해배상은 기사 부분과 논평 부분을 나누어 판단했다. △논평과 관련한 손해배상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기사에 대한 부분은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기사의 목적은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당시 피고들은 진실이라고 믿었을 수 있고 그러한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기사의 전체적 내용도 이 전 중수부장 또는 검찰의 개입 의혹과 이 전 중수부장의 소재 파악에 대한 보도에 더 주안점이 있었을 뿐 아니라 '검찰이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일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이 전 중수부장의 주장도 함께 보도했다"며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춰 보면 기사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언론사의 보도 기사가 사실을 적시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해 특히 '공직자' 등 공적 인물의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면서도, 공직자나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을 인정하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인규
논두렁시계
언론
정정보도
손해배상
허위사실
노무현
박수연 기자
2024-05-10
1
2
3
4
5
최근 많이 본 기사
송광석김태민김석균 세월호 3488일의기록미국변호사법조인대관 무료열람권bannerbanner
PDF 신문
신문 구독 문의
광고 문의(신문 및 인터넷)
기타 업무별 연락처 안내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