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에서 당사자가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진술권을 보장하고, 법정에서 생생한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상대방에 대한 신문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태도는 오히려 재판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1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4층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가 지난 14일 제3차 회의를 열고 민사재판 당사자와 형사재판 피해자의 지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위원회는 "당사자 본인의 변론기일 출석권과 의견진술권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당사자 본인의 최종의견 진술권을 명문으로 규정해 당사자의 재판 만족도와 결과에 대한 승복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것은 재판장 권한이었다. 또 상대방에 대한 신문을 할 때에 사전에 신문사항을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이전에는 상대방에게 신문사항을 미리 건네줬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답변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었다. 개선 후에는 당사자 신문을 하는 날 질문을 받게 돼 미리 짜놓은 답변이 아닌 생생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는 또 민사재판의 당사자가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알지 못한다'며 부인할 때에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다투지 않는 것으로 인정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 줬다고 주장하며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을 때,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전면 부인한다'는 식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앞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왜 받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해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피해자 의견진술제도 도입도 건의했다. 피해자는 법원에 신청해 양형에 관한 의견을 직접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낼 수 있다. 법원도 필요한 때에는 직권으로 피해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소송 제기 전 증거조사절차 도입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소송을 내기 전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해 당사자의 증거수집권을 강화하고 분쟁을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5월에 열릴 제4차 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내용을 확정하고 건의문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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