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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음주운전도 면허취소 될 수 있다
장혜진 기자
2014-05-2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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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면허취소는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
행정법원 "차단기나 경비원 없으면 아파트 내 공간도 도로"
오대호 변호사
전문분야
형사, 엔터테인먼트/스포츠
이메일
dhoh@lawlogos.com
오대호
전문변호사 의견입니다.
일반 도로에서 이 사건 아파트 단지로 진입하는 차도에는 차단기가 설치돼 있지 않고 경비원이 배치돼 있지 않아 외부 차량도 아무런 제한 없이 단지 내로 들어오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및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대부분 특별한 인적 관계가 있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높은 밀도로 거주하는 아파트의 특성상 아파트 단지 내 차도에 대해서도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도록 할 필요가 높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에서의 아파트 단지 내 공간은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한다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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