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헌법재판소는 이강국(68·사시 8회) 전 소장 퇴임 이후 후임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해 헌정사장 두번째로 소장 공백사태를 맞았다. 소장이 없는 헌재를 이끌어야 하는 책임은 임기를 불과 두달 남긴 송두환 헌법재판관에게 넘어갔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는 '관습법에 대한 위헌심판권은 헌재가 가진다'는 결정을 내리는 등 흔들림 없이 헌재를 이끌었다. 제4기 헌재의 마지막 재판관인 그는 퇴임식에서 "헌법재판관 공백이 큰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생길까 우려스럽다"는 말을 남겼다. 그를 다시 만난 건 퇴임한 지 한달여가 된 지난달 29일이었다. 봄기운이 완연한 오후, 그는 "멀지 않은 거리라 전철을 타고 왔다"며 웃는 얼굴로 서초동 법률신문 사옥에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