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교도소(소장 이인순)는 12일부터 민원서비스 불만족에 대한 ‘현금보상제’를 개발, 시행하고 있다.고품질의 민원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뿌리내리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이 제도는 가족접견 등을 위해 교도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교도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면 정중한 사과와 함께 5천원의 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이다.보상대상은 접견접수 후 30분 이내에 접견을 못했을 때, 전화나 팩스로 예약했으나 예약시간에 접견을 못했을 때, 접견접수와 동시에 신청한 다른 민원이 동시에 처리되지 않았을 때, 기타 담당자의 잘못으로 원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지연된 경우이다.
기자가 쓴 다른기사 [정규만 박사의 한방건강] 활성산소 수술후유증 발생에 다른 원인 개입된 사실 입증 안되면 수술한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있다. "협의이혼 확인 받았었어도 새로운 가정파탄 책임자 이혼청구 권리없다." ‘의문사인정’ 결정에 대한 법해석론적 관견 온라인 등기신청제도 재고돼야
한 주간 인기기사 1로스쿨 출신, 법조계 중심으로 떠오른다 2“법원 요즘 왜 이래요?”… 사건적체에 불만·한숨 3[법의 신(新)과 함께] 법원에는 왜 울분이 쌓이나 4[사법부의 오늘] ① 지연된 정의 5[사법부의 오늘] ② '이상한 휴직'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