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19일 조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제시돼 온 ‘영상녹화조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디지털 장비 등을 갖춘 새 조사실을 청사 내에 마련해 운영중이라고 밝혔다.영상녹화조사란 당사자 동의를 구한 뒤 조사 과정을 동영상으로 저장하는 것으로 폭언이나 진술 강요 없이 투명하게 수사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억8,000만원을 들여 청사 4층에 영상녹화조사실 2곳과 검사실 5곳 등 110평 규모의 시설을 마련했다. 현재 65건이 디지털 녹화 방식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분야 전문가인 허인석 검사가 검사와 수사관을 대상으로 영상녹화조사 준비와 신문 방법, 녹화물의 증거법적 의미, 공판중심주의와의 관계 등을 교육하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권친화적 수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최근 영상녹화제 정착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며 “새 수사 방식 도입으로 조서 작성 시간 절약, 범인의 법정 진술 번복 방지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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