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운동부 학생이 학생들로부터 집단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면 학교측은 이에 대한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김성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집단 따돌림 사건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경기도 의정부시 A중학교장이 가해 학생인 B군과 학부모 20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학교측에도 70%의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학생인 C군이 전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해 전학 온 경위를 알고 있는 학교측은 C군에 대해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교사들이 감독과 보호활동을 충실히 했다면 가해 행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학내에서 일반 학생이 집단 괴롭힘을 당할 경우 통상 학교측에 60%의 책임이 인정되지만 합숙훈련 기회가 잦은 교내 운동부의 경우 학교측은 적극적인 감독과 보호가 필요한 만큼 책임이 가중된다"고 덧붙였다.한편 A중학교장과 B군 등은 지난해 2월 C군이 집단 괴롭힘을 당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C군 가족들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억8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이어 A중학교장은 배상금을 공탁한 뒤 같은 해 5월 B군 등을 상대로 배상액 전액을 책임지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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