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전국 18개 지방법원의 구속사건 수임랭킹 10위권에 포함된 변호사 가운데 70%가 전관출신 변호사 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94%는 퇴직한 근무지에서 개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간 전국 18개 지방법원별 구속사건 수임 10위권에 든 변호사 436명 가운데 전관출신은 305명(70%)인 것으로 나타났다.수원지법의 경우 지난 3년간 10위권에 포함된 변호사 18명 전원이 전관출신이었으며, 서울서부지법은 24명중 23명(96%), 서울북부지법은 22명중 20명(91%), 의정부지법은 30명중 27명(90%)이 전직 판·검사 출신으로 나타났다.특히 전관변호사 305명 중 287명(94%)은 퇴직 직전 근무지에서 개업한 후 지역의 구속사건을 독식한 것으로 밝혀졌다.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원, 서울북부, 의정부, 인천, 대구, 울산, 광주, 대전, 부산, 춘천, 전주 등 11개 지법의 경우 랭킹 10위에 오른 전관변호사 전원이 같은 지역에서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전관변호사 15명중 14명(93%)이 서울중앙지법·지검에서 퇴직했으며 제주지법은 14명중 13명(93%), 창원지법은 19명중 17명(90%), 서울서부지법은 23명중 20명(87%), 서울동부지법은 21명중 18명(86%) 청주지법은 9명중 7명(78%), 서울남부지법은 22명중 16명(73%)인 것으로 밝혀졌다. 노 의원은 "이들 전관변호사들이 퇴직한 근무지에서 개업한 후 구속사건을 싹쓸이 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전관예우의 명백한 증거"라고 말했다. 또 "2003년 이후 퇴직한 영장전담판사 출신 6명 모두 랭킹 10위에 들어 전관예우 덕을 톡톡히 봤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전담판사로 재직한 고모 변호사의 경우 퇴직 후 바로 개업해 3개월만에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사건 수임 2위를 기록했으며, 울산지법에서 영장전담판사로 재직하다 2004년2월 퇴직한 김모 변호사는 2005년 한해에만 68건의 구속사건을 수임해 2위를 차지했고 2006년인 현재에도 4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밖에도 서울북부지법에서 2005년 10위를 차지한 김모 변호사와 의정부지법에서 2005년 1위, 2004년 3위를 차지한 윤모 변호사, 서울남부지법에서 2004년 2위를 차지한 유모 변호사, 서울북부지법에서 2004년 3위를 차지한 강모 변호사 등도 영장전담판사로 재직하다 개업했다.또 랭킹 10위권에 포함된 전관변호사 중 3명은 비리혐의로 업무가 정지된 경우도 있었다.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하모 변호사는 재직 중 청탁받은 사건을 수임해 3억5000만원의 수임료를 받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변호사법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최근 업무가 정지됐다. 하 변호사는 2004년 한해 동안 서울동부지법에서 81건의 구속사건을 수임해 1위를 차지했으며, 2005년에도 54건을 수임해 3위를 달렸다.또 최근에 업무정지된 배모 변호사의 경우 수감자로부터 담당판사 교제비용 및 특별면회 알선비용 등으로 2천600만원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현재 3심에 계류중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사건수임 6위를 달리고 있고, 청주지법에서 구속사건수임 6위를 기록한 이모 변호사 역시 변호사법위반 및 조세포탈죄로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드러났다.노 의원은 "(전관예우)를 퇴치하기 위해 장·차관급 이상의 고위전관의 개업자체를 금지하고 장·차관급 이하의 전관은 일정기간 형사사건 수임을 금지하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면서 "아울러 전관예우의 폐해가 특히 심각한 수원, 서울북부, 대구, 의정부지법은 '전관예우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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