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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 국회 제출

김형두 후보자, 32억여원 재산 신고
정정미 후보자, 28억여원 재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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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 정정미(54·25기)

 

김명수 대법원장은 14일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정정미(54·25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대법원장은 김형두 후보자에 대해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후 약 30년 동안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면서 민사·형사·특허·도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박한 법률지식과 탁월한 재판능력을 인정받았다"며 "김 후보자는 각종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해 생동감 있는 재판을 진행하는 등 구술심리 분야에서 법원을 대표할 전문가로 꼽히고 있고, 실질적 증거조사를 통한 공판중심주의의 실현 및 연일개정과 집중증거조사를 통한 신속한 재판에 가장 충실한 판사로서 치밀한 법리 적용과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꼼꼼한 판단으로 판결에 신뢰도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의 대표적 판결로는 △법원·검찰의 실수로 사선변호인이 이미 선임돼 있음을 간과해 사선변호인에게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통지하지 않고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사선변호인 참여 없이 실시한 구속영장 실질심문은 위법하고, 그 이후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결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구금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불법성의 핵심은 긴급조치 자체이므로 고문 등 추가적인 위법행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긴급조치 9호의 발령, 적용, 집행에 이르는 국가작용은 국가의 위법행위로서 국가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 등을 꼽았다.

 

김 대법원장은 "김 후보자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 시에는 법조경력자 임용절차 개선, 재판보조인력의 확대 등 전면적 법조일원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여러 방안을 추진하고 영상재판·화상회의의 본격 시행 등 언택트 시대를 대비해 다양한 온라인 사법서비스 지원 체계를 정비했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가치의 실현에 확고한 신념과 의지,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와 인품 등을 구비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했다.

 

정정미 후보자에 대해선 "1996년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약 27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하면서 출중한 법률지식과 훌륭한 재판능력을 인정받았다"며 "균형을 잃지 않으면서도 엄정한 양형을 통해 사회정의의 실현과 헌법적 가치의 수호에 충실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신념을 바탕으로 국민의 권익이 더욱 충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의 대표적 판결로는 △생후 20개월인 피해아동을 양육하던 아버지가 고문에 가까운 폭행·성폭행한 뒤 방치해 살해한 후 사체를 은닉한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의 중형을 선고한 판결 △군복무 중 고참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해 정신분열증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공상군경으로 인정해달라는 사건에서 증명 책임을 완화해 확인 가능한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공상군경으로 인정함으로써, 군인이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가 외면하지 않고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한 판결 등을 꼽았다.

 

김 대법원장은 "정 후보자는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하면서도 형식적인 법리나 편협한 법해석에 매몰되지 않고 폭넓은 시각으로 권리구제가 필요한 사건들을 적극 발굴해 행정청 등 관계기관들의 협력과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며 "특히 후배 여성 법관들에게 법원생활과 업무자세 등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아 후배들의 귀감과 모범이 되고 있으며 대전·충남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지방의 사법 발전에도 기여하는 등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형두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장·차남의 재산으로 총 32억 5425만 원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 본인 명의 재산 서울시 송파구 아파트(12억 8600만 원)와 서울 성북구 종암동 아파트 임차권(5억 원) 등과 부친 명의 재산 서울시 송파구 아파트 임차권(5억 2000만 원) 등을 신고됐다.

 

정정미 후보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인 김병식(57·28기) 대전고법 고법판사, 부친과 차녀의 재산으로 총 28억 933만 원을 신고했다. 재산 등록대상인 장녀와 삼녀는 각각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고 신고했다. 정 후보자는 본인 명의 재산 대전 서구 아파트(7억 9200만 원)와 경북 청도군 소재 토지(3978여만 원), 배우자 명의 재산 대전 중구 아파트(4억 6100만 원), 부친 명의의 경북 청도군 토지(1288여만 원) 등을 신고했다.

  

병역의 경우 김형두 후보자는 공군 대위로, 장남은 공군 병장으로 각각 전역했다. 차남은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두 후보자 모두 범죄경력 자료에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됐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이달 28일 퇴임하는 이선애(56·21기) 헌법재판관의 후임 후보자로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4월 16일 정년으로 퇴임하는 이석태(70·14기) 헌법재판관의 후임 후보자로 정정미 대전고법 고법판사를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6일 밝혔다.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가 맡게 된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별도의 본회의 표결절차는 거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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