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증권형 토큰을 '토큰 증권'이라고 명칭을 정리하고,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Security Token Offering·STO)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토큰 증권은 증권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6일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과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증권형 디지털 자산을 '토큰 증권'으로 정리했다. 또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을 허용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증권 발행과 거래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증권형 디지털 자산을 증권 제도 측면에서 실물 증권과 전자 증권에 이은 증권의 새로운 발행 형태로 본 것이다. 금융위는 구체적으로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 △직접 토큰 증권을 등록·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 신설을 통해 토큰 증권이 발행·유통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가 기존의 증권형 디지털 자산을 '토큰 증권'으로 분류하게 되면서, 앞으로 이들 토큰은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를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공시, 인허가 제도, 불공정거래 금지 등 모든 증권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를 준수하지 않고 증권을 발행·유통했다면 발행인 등은 제재 대상이 되고, 원칙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거래도 지속되기 어렵다"며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 등과 함께 관련 조치에 따른 시장 혼란이나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 등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증권 규율체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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