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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저작물 창작자 공정 보상 보장하려면 '투 트랙' 필요"

한국문화예술법학회, 'K-컬처와 글로벌 문화예술법' 동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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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저작물 창작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려면, 단체협약 같은 실무적 노력과 함께 보상 규정 입법에 대한 노력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문화예술법학회(회장 송호영)
가 다음달 3일 서울 중구 명동길 26 유네스코회관 11층 유네스코홀에서 'K-컬처와 글로벌 문화예술법'을 주제로 제22회 동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법학회가 주최하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엔씨소프트, AIF미술경영연구소 등이 후원했다.

 

송호영 회장은 개회사에서 "K-컬쳐와 관련한 최근의 이슈들을 중심으로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글로벌 문화예술법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가지고자 오늘 행사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한경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한국의 문화와 관련해) 법적, 제도적 점검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시대적 수요가 교차하는 시점에 이번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다"고 했다.

 
박성호(63·15기)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영상저작물의 창작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는 주요 국가들의 입법례 고찰'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영상저작물의 창작자들이 '저작권법 제100조 제1항' 같은 특례 규정 때문에 공정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인식에는 오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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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우리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규정도 투 트랙(two track)으로 두고 있는 매우 특이한 입법례에 속한다"며 "그러한 점에서 독일·프랑스의 경우와 미국·일본의 경우를 구분하여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영상저작물 창작자에 대한 보상이 보장되려면 투 트랙으로 규정된 양쪽 규정 모두에 대한 보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저작권법 제100조 제1항의 특례규정은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한다. 독일 저작권법의 영향을 받아 마련된 규정이다.


또 같은 법 제9조는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한다. 미국 저작권법 규정과 유사한 규정이다.


박 교수는 "미국 및 일본에서 영화감독조합과 영상제작자 단체 간에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영화감독에게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실천해온 사례를 본받아 우리도 이를 실천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이어 "다른 한편으로 입법론의 관점에서 영상저작물의 창작자인 영화감독들에게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입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중·장기적 과제라 할 것이므로 독일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2단계의 '공정한 보상' 방안이나 프랑스 저작권법이 채택하는 '비례보상' 방안을 참조해 우리나라 문화 산업환경에 적합한 입법안을 마련하는 일부터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토론에 참여한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협력팀장은 "영상저작물 창작자에게 공정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이것은 저작권법 제100조 제1항의 특례규정 자체 보다는 계약 관행상 불공정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보상의 주체와 관련해 영상제작자와 플랫폼 지위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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