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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모 따돌림 방지 협회, 4일 창립총회 갖고 출범

이혼 가정에서 벌어지는 '부모(비양육친) 따돌림' 현상을 연구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변호사와 심리 전문가 등이 모여 협회를 출범한다. 부모 따돌림(Parental Alienation)은 '이혼 과정에서 한쪽 부모가 자녀를 조종해 다른 부모에게 등을 돌리게끔 하는 현상'을 말한다. 최근 이혼 가정에서 자녀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등의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부모따돌림방지협회(대표 송미강)
는 4일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부모따돌림방지협회는 국내 최초로 부모따돌림 현상을 연구, 홍보하고 입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출범하는 단체다.


가정법원에서 가사상담위원 등으로 활동했던 송미강 지인 정신분석상담연구소장이 대표를 맡는다. 또 김승유(33·변호사시험 10회) 흰여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심리 전문가, 부모 따돌림을 겪는 피해 부모들 등 20여명이 회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총회에서는 협회 출범을 위한 정관을 승인하고,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협회는 앞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부모 따돌림 문제의 원인과 심각성을 인식하고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부모 따돌림은 아동의 정서에 매우 치명적인 일이며 이혼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공론화되지 않은 문제"라며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부모 따돌림 문제가 학술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공동양육제도나 양육자 변경 판결, 집단심리치료캠프 등 부모 따돌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