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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구미 어린이집 학대' 보육교사들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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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의 한 가정형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
는 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 씨와 B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1936).


A 씨 등은 2018년 6~7월 1~3세 피해아동들을 수십 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피해아동이 어린이집 놀이방에서 다른 아동을 밀쳐 내는 것을 보고 피해아동에게 사과하라고 했는데 피해아동이 울자,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당기고 다시 밀쳐내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는 등 상습적으로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도 어린이집 보육실에서 아동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에 피해아동이 이부자리에 누워 있자 피해아동이 베고 있는 베개를 강제로 들어 올리고 어깨를 1회 잡아당기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일부 행위가 추가로 무죄로 판단돼 형량이 다소 줄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이,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이 각각 선고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은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보육교사 3명은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이들은 상고하지 않아 2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이 정한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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