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화우

메뉴
검색
교통사고
화우

Focus sector: 건설산업 사회 이슈

- 건설 현장 근로자와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 관리가 중요 -

[2023.01.19.]



건설산업의 SASB 공시 주제 중 주요한 사회 이슈는 구조적 안정성 및 안전, 사업장 안전보건 등입니다. 구조적 안정성이란 건물이나 인프라를 설계하고 건설할 때 작업의 안전과 무결성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고, 사업장 안전 보건은 현장활동 시 동원되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SASB 기준에 따른 건설산업의 사회 이슈

건설산업의 SASB 공시 주제 중 주요한 사회 이슈는 구조적 안정성 및 안전, 사업장 안전보건 등입니다. 구조적 안정성이란 건물이나 인프라 설계 및 건설 단계에서 작업의 안전과 무결성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로젝트 설계 및 건물 또는 기반 시설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자는 심각한 부상, 재산 가치 손실 및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적 안정성과 안전의 측면에서 실적이 저조한 회사는 재설계 및/또는 하자보수 작업과 법적 책임, 기업이미지의 실추로 인해 잠재적으로 높은 비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 안정성 및 안전과 관련한 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 IF-EN-250a.1. 하자 및 안전관련 재작업 비용

* IF-EU-250a.2. 하자 및 안전관련 사고와 관련된 벌금 및 합의금 규모

 

또한 SASB 기준에 따른 건설산업의 사업장 안전보건 이슈는 현장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설, 유지 보수 및 기타 현장 활동에는 상당한 양의 육체 노동이 필요합니다. 엔지니어링 및 건설 서비스 산업의 사망 및 부상률은 타 산업에 비해 높은 편이며, 그 이유는 동력 운반 및 중장비 사고, 추락 사고, 유해 화학 물질의 유출 등 현장근로자가 안전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시 근로자는 교육이나 업계 경험이 부족하여 그 위험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로 인한 프로젝트의 지연은 비용 증가 및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및 행정 규제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안전보건성 제고는 잠재적으로 새로운 프로젝트 입찰 및 제안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면서도 기업의 리스크를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한 회계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 IF-EN-320a.1. 직접 고용인원/도급 근로자의 총 재해율 및 사망률


2. 국내 정책 동향: 건설분야 안전관리 강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 12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건설업은 전체 산업재해자의 약 ¼을 차지하고 있고, 재해율과 사망만인율[1] 또한 타업종 대비 높은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재해 방지대책의 논의 필요성이 큽니다.

 

[각주1]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10,000

 

이에 2022. 1. 27.부터 사망자가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적용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신설되었고, 2019년 1월, 전면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인 및 사업주의 의무와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재해 방지대책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져 가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 확대)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은 기존 120억원(토목 150억원) 이상 사업에서 50억원 이상으로 2023년 7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30119_k_esg-1.jpg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범위 확대) 종전에는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 도급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 도급’으로 한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수급인과 같은 책임을 부담하는 법 제29조제3항의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책임’은 추락, 토사 붕괴 등 22개 위험발생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만 부담하고, 도급에 따른 도급인 고유의 책임인 제2항의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등의 책임은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만 부담하였습니다.


그러나 법개정에 따라 도급인이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책임을 부담하는 범위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22개 위험장소 예정)에서 작업하는 경우로 규정하여 도급의 유형, 위험장소, 사업의 목적 여부 등에 관계없이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조치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였습니다.


(보호대상 확대)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대상이 근로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됨에 따라 도급인 및 사업주의 교육 등에 관한 의무가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는 것(제1조)으로 확대하였고, 산업재해의 정의를 “근로자” 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질병에 걸리는 것으로(제2조제1호) 확대하였습니다.


3. 국내 기업 동향

포스코건설은 안전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중대재해 Zero달성을 목표로 사물인터넷(IoT)기반의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건설현장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한 ‘Smart Safety Solution’을 구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대면 출입관리, 스마트 영상장비, 호이스트/개구부 안전, 화재/질식 안전관리 등 다양한 요소 기술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울러 임직원, 협력사, 근로자의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누구나 익명으로 불안전한 상태를 신고하고,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상황에 대해 즉시 위험작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신문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공종 대상 협력사들의 안전진단및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협력사 자율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안전경영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DL이엔씨는 매년 사고의 유형 및 개선필요사항을 분석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방침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별 작업진행 여건에 따른 잠재된 위험 요인을 파악, 식별하고 평가하여 위험요인을 제거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예방활동인 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의 위험요소 및 불안전 상태를 직접 체험하여 사고 발생과정을 이해하고, 위험의 감지, 안전 대책수립, 비상사태 발생 시 응급대처 능력 등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안전체험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승국 외국변호사 (synn@yoonyang.com)

이광욱 변호사 (kwlee@yoonyang.com)

이근우 변호사 (klee@yoonyang.com)

유현상 변호사 (hsryu@yoonyang.com)

양희 컨설턴트 (hyang@yoonyang.com)

김현지 컨설턴트 (khji@yoonyang.com)

관련 법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