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로펌

메뉴
검색
교통사고
로펌

(단독)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1심 재판장, 법무법인 바른으로

김현정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3월 중순부터 바른 합류 예정

176236.jpg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1심 이혼 사건의 재판장을 맡았던 김현정(53·사법연수원 30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에 합류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김 부장판사는 3월 중순부터 바른으로 출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바른에 합류해 가사·상속 분야에서 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여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온 김 부장판사는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 제30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같은해 청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안양지원 부장판사 등으로 근무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 재판장으로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 회장을 상대로 낸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심리해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는 지난달 6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낸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혼한다.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 원을,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임현경·이용경 기자   

hylim·hylim@

 

한 주간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