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능력이 미약한 고교 동창생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사기 혐의 등을 밝혀내 추가 기소했다.
창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특수상해, 사기 등의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고등학교 동창생인 B 씨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5회에 걸쳐 B 씨의 빰을 때리거나 알루미늄 밀대 등으로 다리 등을 때린 혐의로 경찰에서 지난해 11월 구속 송치됐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그를 구속 기소했다.
그런데 당시 통상적인 폭력사건과 달리 B 씨의 신체에 방어흔이 확인되지 않고 A 씨와 B 씨가 동업관계인데다 이전에도 두 사람 사이에 특수상해 사건이 있었으며 두 사람 간 금전거래 내역이 다수 확인되는 점 등 수상한 정황이 확인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 씨가 B 씨로부터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32회에 걸쳐 3558만 원 상당을 송금 받고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가게 동업자금 명목으로 15회에 걸쳐 4673만 원 상당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발견하고 추가 기소했다.
B 씨는 A 씨에게 송금한 금전거래내역에 대해 명목뿐만 아니라 송금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해 피해사실 특정이 어려웠다. 검찰은 이에 추가 수사를 통해 두 사람 간 5년 동안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과 2년 동안 8개 계좌의 거래내역을 분석하고 두 사람 간 발생한 이전 사건 기록 검토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특정했다.
검찰은 또 다량의 카카오톡 대화를 분석해 A 씨가 B 씨를 노예처럼 부린 정황을 확인했으며 다수 계좌의 거래내역을 분석해 A 씨가 B 씨를 착취해 온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 씨는 B 씨에게 존댓말 사용을 지시하거나 편도 30㎞ 거리에 있는 학교로 자신을 데리러 오게 했으며 동업을 이유로 10개월 동안 B 씨에게 월급 또는 수익 정산 등 일체 이행이 없는 점 등이 확인됐다.
B 씨의 피해금은 B 씨가 금융권 대출을 받거나 가족들에게 빌린 돈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가게 수익금과 가상화폐 등 계좌에서 수시로 유흥비, 생활비를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번 범행으로 인해 거액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해 지적장애가 심해진 피해자를 위해 심리치료와 경제적 도움 등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