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평검사 사직규모가 두 자릿수를 넘기고 있다. 상당수가 부임 5년이 안 된 저년차다. 1년이 안 된 막내 기수도 있다. 17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평검사 10여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의를 표명하고 사직 심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19일 인사기준을 정하는 검찰인사위를 거쳐, 내달 6일 부임하는 평검사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검사가 사직을 하려면 내부심사를 거쳐야 한다. 국가공무원법과 대검 예규 등에 따라 검사는 수사·감사 부서가 조사 중인 비위가 없다는 사실 등이 확인되어야 퇴직할 수 있다. 이 과정이 통상 2~3주가 필요해 2월 초 평검사 정기인사에 맞춰 옷을 벗으려면 설 연휴(21~23일) 전까지는 사직서를 내거나 상부에 사직의사를 보고해야 한다. 특히 2021년 초 임관한 변호사시험 10회 출신 평검사 3명도 최근 각각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2월까지 실무수습 중인 변시 11회 출신 60여명을 제외하면 검찰에서 가장 막내다.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을 추진하던 지난해에 13명이 사표를 내 평검사 사직자 수가 가장 많았다. 5년차 미만은 소수였다. 평검사 이탈 양상은 고기수·저기수로 가속화, 법원·로펌으로 다변화 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일반 법조경력 법관 임용에 평검사 19명이 합격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합격자 수(136명) 대비 검사 비율도 13.9%로 역대 최고치였다. 판사 전직에는 6~8년차 검사들이 주로 지원하고 있는데, 5년차 미만 검사들도 이탈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한 부장검사는 "검찰의 조직개편으로 합동수사단·특수부·공안부와 형사부의 업무로 이원화 된 탓"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반부패부 등 인지부서와 중점청 합동수사단에 주요 사건이 쏠리면서 검찰 내 업무구조가 바뀌었다"며 "핵심 인력들이 인지부서에 몰리는 반면, 일반 형사부가 소화해야 하는 사건 부담이 커졌다"고 했다. 강한·박선정 기자 strong·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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