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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고은별·김보민 검사 등 '우수검사' 20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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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별 · 구지훈 · 김병욱 · 김성훈 · 서지혜
김보민 · 박상현 · 송혜경 · 양정훈 · 이재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2일 '2022년 검사평가'를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평과 결과를 전달하고 "검찰 인사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협은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수행한 사건에 관여한 전국 검찰청의 수사 검사와 공판 검사를 대상으로 변호사들이 내린 평가 결과를 수집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1251명이 참여했으며 총 552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평과 결과 2021년 82.88점을 기록했던 전체 평균 점수가 2022년 평가에서는 0.36점 높은 82.52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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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우 · 이선미 · 임헌준 · 홍지예
김윤환 · 김청아 · 이호진 · 천안문

  

◇ '우수검사' 선정 요인으로 '공정한 수사 및 판단', '경청' 꼽혀 = 변협은 변호사들로부터 5회 이상 평가를 받은 검사 중 평가 평균 점수가 상위 10%에 해당하고 90점 이상인 검사 가운데 최고 득점자를 수사와 공판 분야에서 각각 10명씩 선정해 '우수검사'로 발표했다.

 

'수사 검사' 부문에서는 고은별(45·사법연수원 36기) 서울중앙지검 검사, 구지훈(36·변호사시험 6회) 청주지검 검사, 김병욱(46·39기) 대전지검 검사, 김성훈(44·39기) 수원지검 검사, 서지혜(33·변시 7회) 수원지검 평택지청 검사, 신상우(44·38기) 수원지검 검사, 안희경(37·44기) 청주지검 검사, 이선미(38·변시 1회) 의정부지검 검사, 임헌준(33·변시 8회) 청주지검 충주지청 검사, 홍지예(39·40기) 춘천지검 검사가 우수검사로 선정됐다.

 

'공판 검사' 부문에서는 김보민(33·변시 10회)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김상순(36·변시 4회) 춘천지검 속초지청 검사, 김윤환(34·48기) 수원지검 평택지청 검사, 김청아(34·46기) 울산지검 검사, 박상현(30·변시 10회) 부산지검 검사, 송혜경(32·변시 9회) 대전지검 검사, 양정훈(32·변시 7회) 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 이재연(40·변시 6회)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 이호진(44·46기) 수원지검 평택지청 검사, 천안문(33·변시 4회) 광주지검 장흥지청 검사가 우수검사로 선정됐다.

 

변호사들은 우수검사 선정 이유로 '공정한 수사 및 판단'과 '경청'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 피의자 및 변호인에 대한 친절하고 예의있는 태도도 긍정적 평가요인에 꼽혔다.

 

구체적 사례로는 △피의자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보완수사를 통해 공정하게 판단하려고 노력함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수사하였고 융통성을 갖추고 사건관계자를 배려함 △피의자의 진술을 충분히 들어주었고, 합의 등을 위해서 시간을 달라는 변호인의 요청도 충분히 들어주는 등 친절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함 △경찰에서 구속영장까지 신청한 피의자에 대해 검찰에서 재감정을 통해 사안의 실체를 밝힌 후 혐의없음 처리함 △성범죄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증인 신문 방법과 내용 등을 배려해 재판을 진행하고 변호인의 방어권 행사도 최대한 보장함 △공판사건에서 검사의 의견서를 받아보기가 쉽지 않은데, 해당 검사가 의견서를 제출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었음 등이 제시됐다.

 

◇ '하위검사' 평가 요인으로 '피의자 위협·모욕 발언', '불량한 공판 태도' 등 = 한편 변협은 변호사들로부터 5회 이상 평가를 받은 검사 중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 평균점수가 80점 이하이며 점수가 가장 낮은 수사검사 10명, 공판검사 7명을 '하위검사'로 선정했다.

 

구체적 사례로는 △일방적인 통보 후에 절차를 진행해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피의자의 성별을 언급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함 △중립성을 망각하고 피의자를 유죄로 단정 짓고 강압적인 수사를 함 △피의자에게 자신의 예단을 함부로 드러내고 반말을 하면서 피의자를 위협하고 모욕하는 발언을 함 △공판에 임하는 태도가 매우 불량해 변호인의 반대신문 시간에 사건 외의 업무를 처리하는 한편, 주신문 당시 증인을 불필요하게 압박하고 법으로 금지된 유도신문 및 사실관계와 다른 다툼이 없는 내용의 답변을 부당하게 요구해 변호인이 재반대신문을 통해 불필요하게 재차 답변을 들어야 하는 등 적절한 검찰권 행사가 아닌 무조건적인 유죄를 위해 검찰권을 행사하려고 함 △피의자가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재차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사실상 답을 정해 놓은 상태에서 원하는 대답을 받아내기 위해 수차례 기계적으로 압박하는 조사 방식을 사용함 △수사검사가 사건 현장이 담긴 CCTV 동영상 자료를 분실함 △공판 초기부터 수 차례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재판부가 어쩔 수 없이 변경할 공소장 내용을 문서로 써서 검사에게 교부했으나 이조차도 빨리 제출하지 않아 현저하게 재판이 지연됨 등이 꼽혔다.

 

검사평가표는 크게 △정의로운 검사 △인권 및 법률수호자로서의 검사 △직무에 정통한 검사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세부 항목으로는 △도덕성 및 청렴성(10점) △독립성 및 중립성(10점) △절차진행의 공정성(10점) △인권의식 및 친절성(15점) △적법절차의 준수(15점) △성실성 및 신속성(20점) △검찰권 행사의 설득력 및 융통성(20점)으로 구성됐다.

 

변협은 '2022년 검사평가 사례집'을 발간해 각 검찰청 및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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