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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등 11개 법원, '조정전담변호사'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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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등이 다음 달 6일까지 조정전담변호사 선발 및 위촉을 위한 지원서를 접수한다.

     
    위촉 예정 인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인천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 △청주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등 11개 법원(지원) 각 1명이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가운데 법률지식 및 법적사고능력, 의사소통능력, 전문성, 공정성, 청렴성 등을 고려해 위촉한다.

     
    위촉 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위촉 기간 만료 시 희망에 따라 법원 심사를 거쳐 재위촉이 가능하다.

     
    조정전담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소속 법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법에 따른 조정위원 사무 이외에 변호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지원서 서식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 - 새소식 - 2023년도 조정전담변호사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접수처는 각 위촉 법원 또는 지원이며,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위촉 절차는 각 지방법원(지원)에서 진행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위촉 절차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해당 법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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