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독자 여러분. 새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거창한 새해 인사 대신 소소한 희망을 띄워 보냅니다. 무법자(無法者). 법을 무시하여 거칠고 험한 짓을 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요새는 잘 쓰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황야의 무법자’, ‘석양의 무법자’ 같은 서부영화 전성시대에 자주 쓰이곤 했습니다. 영어로도 ‘Outlaw’이니, 말 그대로 법 밖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다른 무법자(無法者)도 있습니다. 시선을 약간만 돌려보면, “법 없이도 살 사람”을 일컫습니다. 이런 사람도 요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예주법종(禮主法從)의 전통과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법을 끌어대지 않고 사는 사람이 우선일 텐데 말입니다.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하려는 시대에, 이런 무법자는 희귀하거나 바보 취급 당하기 십상일 겁니다. 법률신문 독자이자 법률가인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일까요? 매시 법전을 손에 들고, 법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니, 무법자가 아님에는 틀림없습니다. 법을 신성한 노동의 수단으로 삼아 밥벌이를 한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유법자(有法者)에 가까울 겁니다. 법을 무기와 방패로 삼아 진실을 찾고 사람과 세상을 구하려 뛰어드니, 유법자라고 하겠습니다. 미술품의 위작도, 소설의 표절도, 과학 논문의 연구 진실성도 사법에 맡겨지는 가히 ‘소용돌이의 사법’ 시대입니다. 정치도, 경제도, 문화와 예술도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 사법에 어려운 문제를 등 떠밉니다. 사법이라는 소용돌이에 세상만사가 모두 빨려 들어가는 듯합니다. 법에만 맡기지 말고, 사회 여러 영역에서 대화하고 조정하고 대안을 내어 해결하는 방도를 찾아냈으면 합니다. 그러나, 그럴 기미를 찾기 힘든 시대에 유법자인 법률가의 소명과 책무가 더욱 무겁게 느껴집니다. 새해에는 법 밖에 사는 무법자가 더는 큰소리치지 못하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인 무법자가 걱정 없이 평온히 살 수 있고, 유법자인 법률가가 이런 세상을 만드는데 작은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리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새해 늘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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