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5.]
EU 의회(The European Parliament), EU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22. 12. 13.자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부터 입법절차의 최종 단계인 3자 협의(trilogue)를 거치고 있던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 법률안에 대하여 잠정 합의(이하 잠정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잠정 합의는 현지 시간으로 2022. 12. 16. ~ 17. 사이에 열릴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EU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eSystem,이하 ETS) 지침 개정안에대한 3자 협의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EU CBAM과 EU ETS의 관계 및 관련 3자 협의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지난 6월에 보내드린 뉴스레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잠정 합의의 주요 내용
EU 의회와 EU 이사회의 보도자료 및 EU 의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당초 EU 집행위원회가 2021. 7. 발표한 법률안 초안에 포함되었던 5개 품목(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에 수소가 추가되고, 제품이 아닌 원료/재료(precursor)로서 철광석 등(agglomerated iron ore, ferromanganese, ferronickel, kaolin)과 일부 철강 제품(screws, bolts)이 추가됨으로써 생산단계의 전후방(upstream/downstream)으로도 대상품목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EU 의회가 채택한 수정안에서 제안하였던 기초유기화합물, 플라스틱, 암모니아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 CBAM 법률의 시행일은 기존 2023년 1분기(1. 1.~)에서 4분기(10. 1.~)로 조정되었고, 3년 또는 4년(개정되는 EU ETS 지침에 따라 결정)의 과도기간을 거쳐 2026년 또는 2027년부터 수입자에게 실질적인 부담이 되는 CBAM 인증서(certificate) 제출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과도기간 종료 1년 전에는 법률에 대한 검토를 거쳐 적용 범위 등 주요사항에 대한 추가 결정을 할 예정인데, 그에 따라 추후 결정될 내용 중에는 대상 품목의 일부 공정에 대해 사용 전력의 생산으로 발생한 간접배출량을 CBAM 인증서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제품의 내재배출량(embedded carbon)에 포함하는 방안과, 2030년까지는 모든 EU ETS 대상 산업의 수입품에 대해 CBAM을적용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위 잠정 합의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2. 보고 의무의 내용
잠정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과도기간은 2023. 10. 1.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과도기간 동안 수입자는 보고의무를 지게 됩니다.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법률안 제35조 제1, 2항에 따라 CBAM 대상 물품 수입 신고자가 부담하게 될 보고의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과도기간 내에도 제품의 내재배출량 및 내재배출량에 대하여 원산지에서 지불한 탄소가격 등에 대한 보고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35조 제4항에 따라 제재금(penalty)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잠정 합의에서는 CBAM 보고서 상의 내재배출량 등의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EU 집행위원회의 권한으로 하위법령인 이행법률(implementing act)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내재배출량 등의 산정방법 등은 추후 제품별로 제출하여야 하는 CBAM 인증서 의무량을 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인 바, 향후 구체적인 방법론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 시사점
CBAM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강 등 對 EU 수출기업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철강재료에까지 대상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그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금번 잠정 합의 바로 하루 전에는 주요 7개국(G7)이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의장국을 맡고 있는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가 2021. 1. 의장국 취임 연설에서 추진하기로 하였던 기후 클럽(climate club)의 창설을 공식화하였습니다. 참고로 기후클럽은 201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윌리엄 노드하우스가 제시한 개념으로 참가국들 사이에서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를 비롯한 엄격한 온실가스 규제를 실시하는 한편, 그 밖의 국가에 대하여는 관세를 조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간 그룹을 의미합니다. 기후클럽의 창설과 CBAM 법률안에 대한 잠정 합의로 점차 부각되고 있는 탄소무역규제가 현실화 내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관련하여 정부 및 산업계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설동근 변호사 (tongkeun.seol@leeko.com)
정기창 외국변호사 (kichang.chung)
김상민 변호사 (sangmin.kim2@leek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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