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창수 대전대덕구청장에 대해 벌금 2백만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본인이 직접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집행한 점을 볼 때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김 구청장은 민주당 대덕지구당위원장이던 지난 2003년11월 충남 공주의 한 식당에서 모 기업체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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