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족법학회(회장 홍춘의)는 17일 정기총회를 열고 우병창(사진)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를 회장으로 선임했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년이다.
우 신임 회장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일법학회 부회장,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자문위원,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중법학회 부회장과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가족법학회는 이날 숙명여대 법학연구소(소장 이기종),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홍기태)과 함께 '다문화가족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온라인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장준혁(52·사법연수원 23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외국법에 의하는 또는 외국에서 한 조정이혼, 합의이혼 및 사적 이혼'을, 홍진표(53·29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법접근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을, 곽민희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가 '다문화가족 파탄시 자녀 인도청구의 문제'를, 박민정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가족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이민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배인구(53·25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와 현소혜(47·35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김수정 명지대 법학과 교수, 정구태 조선대 법학과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