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화계 내에서 현장의 관행 또는 우월적 지위나 권한을 이유로 영화 근로자에게 계약상 합의되지 않은 연출이나 근로를 강요하거나 노동착취 또는 성적인 연출을 강요하는 성희롱·성폭력을 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개인 프리랜서나 비정규직이 많은 이들의 특성상 피해를 입어도 사건이 쉽게 은폐될 수 있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 최근에는 ‘미투 운동’으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성폭력 사건들이 드러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반면,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근로자들의 근로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영화산업 내 근로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화산업진흥 또는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영화업자의 영화 촬영 전 성폭력 예방교육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영화진흥기본계획, 영화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영화진흥기금의 사용용도에 영화산업에서의 인권존중 의식 및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예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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