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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날 특집] 법률시장 30여개 기업 ‘리걸테크’ 서비스

법령검색, 변호사소개, 법률문서 자동작성·번역도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을 활용한 기술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시장에도 30여개의 '리걸 테크(Legal Tech)' 기업들이 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판결 검색에서부터 법률문서 자동작성까지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으며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짧은 업력은 물론 일부는 변호사법 위반 논란에 휩싸여 시장 진입 단계에서부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본보는 제58회 법의 날을 맞아 리걸 테크 산업의 현황과 전망, 문제점 등 현주소와 미래를 짚어봤다.

 

23일 본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한국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30개 이상의 기업들이 리걸 테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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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 테크는 '법(Lega)'과 '기술(Tech)'을 접목한 말로, IT 기술 등을 활용한 법률서비스를 의미한다. 좁게 보면 인공지능과 같이 첨단기술을 이용한 서비스를 말하지만, 넓게 보면 전자기술을 통해 업무 자동화에 기여하는 서비스 모두를 포괄한다.

 

판례 등 리서치 기능과 

변호사 중개 수준에 머물러

 

현재 우리나라 리걸 테크 기업들은 판례·법령·기사 검색부터 법률문서 자동작성, 법률문서 번역까지 각종 법률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외형으로만 보면 의뢰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변호사를 찾는 일이나 법률문서 작성에서 도움을 받는 것은 물론 변호사가 법률문서를 작성하거나 자문하는 등 법률서비스 관련 전(全) 단계에 리걸테크가 진입한 셈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로톡'과 같은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 소개 및 견적비교 서비스 △'머니백'과 같이 민사소송·등기·세무 등 법률업무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엘박스', '케이스노트'와 같은 판례·법령·법률문서 등 검색서비스가 각각 6개씩 운영되고 있다.

 

법제 미비·변호사법과 충돌 등 

해결할 문제도 많아


또 △로펌 등의 업무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4개 △전자계약 서비스가 3개 운영되고 있다. △법률문서 자동작성 △법률문서 번역 △질의응답 및 상담 서비스도 각각 2개씩 출현했다. 이 밖에도 △권리분석 서비스 △전자증거개시를 돕는 서비스 등이 있다.

 

하지만 국내 리걸 테크의 성장 단계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초기단계'라고 입을 모은다.

 

한 리걸테크 기업 대표는 "이전부터 전자적 기술을 활용한 법률서비스는 많이 있었지만, '리걸 테크'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이 화제가 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진 2016년 무렵부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약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변호사 중개 플랫폼 등) 일부 서비스는 변호사법 위반 논란으로 진통을 앓는 등 여러 한계에 직면한 만큼 우리나라의 리걸 테크 수준은 아직 초기단계"라고 말했다.


AI기술 발전과 더불어

 획기적 발전 이룰 가능성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인 고학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우리나라의 리걸 테크 산업은 어느 분야를 특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반적으로 모두 굉장히 초기 단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리걸 테크 기술의 현재 수준과 사람들의 기대 사이의 갭(Gap, 차이)도 굉장히 크다"며 '문서작성'을 예로 들자면 현재 한국의 리걸 테크 수준으로 빈칸 채우기 정도는 가능하지만 복잡한 질문에 대해 대답을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실과 기대 사이의 간극을 메워가는 것이 리걸 테크 산업의 다음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한국계 청년 창업가 팀 황(Tim Hwang) 등이 개발한 피스컬 노트는 첨단 AI 기술을 기반으로 미국 및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전 세계 20개국의 입법, 법령 데이터를 분석 및 예측해 관련 전략 컨설팅 서비스를 글로벌 기업 등에 제공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리걸 테크 서비스는 아직까지 각종 판례나 법리 검색 등 리서치 기능과 변호사 중개, 문서작성 자동화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IT, AI 기술 발전과 더불어 큰 발전을 이룰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다만, 리걸 테크라는 새로운 산업을 규율할 관련 법제 등이 미비한 데다 현행 변호사법과의 충돌 등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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