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5.]
금융위원회는 2021. 1. 14. 기업의 공시 부담 감소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 활성화” 방안으로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제정을 추진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2021. 1. 18.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이하 “ESG 가이던스”)를 제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투자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ESG에 대한 요구가 강화됨에 따라 기업의 ESG 정보에 대한 공개, 이른바 ESG 정보공시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ESG 가이던스는 기업의 ESG 정보공시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SG 가이던스는 Global Reporting Initiative (GRI), 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 (@IR@ Framework),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와 같은 기존의 주요 정보공개표준을 참고로 제시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12개 항목의 21개 권고공개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ESG 경영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ESG 가이던스를 통해 기업의 ESG 활동을 점검하고, ESG 정보공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혜성 변호사 (hskim2@kimchang.com)
이학진 변호사 (hakjin.lee@kimchang.com)
전인환 변호사 (nhwan.jun@kimchang.com)
김현민 변호사 (hyeonmin.kim1@kimch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