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과할 수 없는 단서가 나오면 수사를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임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3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별건 수사' 논란에 대해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과정에서 명백하고도 중대한 범죄혐의의 단서가 추가로 포착되면 수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카테고리 인기기사 1[말말말]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2[말말말] "메피스토펠레스에 영혼을 팔아넘긴 파우스트는 되지 않길" 3[말말말]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4[말말말] "방어권 보장이 수사 보안보다 상위의 가치임을 명심해야 한다." 5[말말말] "공수처법에는 공수처 권한 남용을 통제할 방안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
기자가 쓴 다른기사 수질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보험금 숙박플랫폼의 환불불가 조항과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 김학의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의혹 진상 밝혀야 [말말말] "법관 한사람 한사람이 기본권 수호의 울타리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한 주간 인기기사 1[판결]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2[판결](단독) “재직자에게만 지급 상여금도 통상임금 해당” 3[인하우스 다이어리] 김수정 SK스토아(주) 변호사… ‘어린왕자’를 생각하며 4불경기 속 당사자들 소송비용 회수 ‘안간힘’ 5중대재해 방지, ‘필요한 안전 조치’ 어디까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