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구합9800 취재 이장호 디자인 김정은 1 해외출장 일정을 앞두고 있던 A 씨. 2016년 2월 상사와 함께 동료 집을 찾아 해외 출장 업무를 협의했습니다. 2 협의를 마치고 상사와 함께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를 목격한 A 씨 사고 차 앞쪽에 자신의 차를 세웁니다. 3 사고차에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한 A 씨 119에 신고 한 뒤 갓길에 서서 구조 차량을 기다렸습니다. 4 그때 달려오던 트레일러 화물차. 정차돼있던 사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 급제동을 걸면서 우측으로 피하면서 갓길에 서 있던 A 씨를 들이받았습니다. 5 A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신청합니다. 6 하지만 공단은 이를 거부합니다. "A씨가 사고 구조를 위해 갓길에 서 있었던 것은 업무와 무관하다" 7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A씨의 구조행위는 업무에 당연히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그 행위 중 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8 법원의 설명 "A씨가 구조행위를 한 것이 출장 업무를 마치고 근무장소로 돌아오는 경로와 방법에 있어 통상적인 경로가 아니라거나 통상적 경로에서 이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교통사고 구조행위는 출장지에서 사무실로 돌아가는 과정의 운전자가 행할 수 있는 범위 내이지, 자의적이고 사적 행위라고 하기 어렵다" "사고를 지나친 사람을 비난하기는 어렵더라도, 사고를 목격하고 구조행위를 한 사람을 사고를 지나친 사람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정의에도 부합한다" 9 출장에서 돌아오던 길에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구조활동을 하다 사망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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