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3970 #동업 #동업청산 #경업금지 취재 편집국 디자인 김정은 1 음식점 동업관계를 정리한 사람이 음식점 부근에서 유사한 상호를 내걸고 동종영업을 해도 될까요? 2 임 씨와 이 씨 둘은 2012년부터 광주시 서구에서 '바람난 왕족발'이라는 음식점을 동업합니다. 3 2년 뒤인 2014년 2월 동업관계를 청산했죠 '바람난 족발'은 임 씨가 이전받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전비용은 1억5000만원 4 이후 임 씨는 음식점 상호를 '신(辛) 바람난 왕족발'로 바꿔 영업을 시작했죠 5 2016년 3월 이 씨가 인근에서 다시 족발집을 개업합니다. 상호는 '바람나고 돌아온 족발·국밥' 6 영업에 타격을 입은 임 씨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이 씨는 즉각 음식점 영업을 폐지하라" 7 임 씨의 주장 근거는 상법 제41조 1항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8 법원은 임 씨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동업관계 청산은 영업양도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임씨와 이씨 등은 그동안 각자 수천만원씩 투자해 공동으로 음식점 영업을 해왔으므로 동업관계 종료 시 이씨가 받은 1억5천만원은 그 성격상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투자한 금원을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임씨가 동업관계 종료후 스스로 상호를 바꾸어 영업했다는 점, 기존에 근무하던 종업원들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임씨와 이씨 사이에는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인적·물적 조직의 일체적 양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9 음식점 동업관계를 정리한 것이라면 음식점 부근에서 유사한 상호를 내걸고 동종영업을 해도 된다는 첫 판결입니다. 물론 동업청산과정에서 동종영업금지 약정을 별도로 맺는다면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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