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가합3177 취재 이세현 디자인 김정은 1여름철이면 더 무서워지는 주택용 전기 누진제 부당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2 인천지방법원 민사16부 법정 시민 868명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소송 이미 유사 사건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광주지방법원은 한전의 손을 들어준 전례가 있습니다. 3 하지만 이번 판결은 달랐습니다. "한국전력은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반환하라" 4특정 집단에 부당한 제도인가? 재판부의 설명 "전기판매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한전의 약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은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한전이 작성한 [전기공급약관은 사용자들에게 사실상 강제력]을 가지게 된다" "전기 분배를 위한 요금체계 구성이 [특정 집단에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형평을 잃거나 특정 집단에 다른 집단과 다른 요금체계를 적용하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결과적으로 [전기사용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6전력사용 억제를 위해 필수적인 제도다? 재판부 "누진제의 도입은 산업용 등 다른 전력 요금에 비해 전기 억제 효과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차별적 취급이 용인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이유와 효용성이 입증되어야 하는데도 한전은 이를 입증할만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주택용 전력의 사용을 억제하는 것으로 전체 전력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절약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7주택에는 시간대별 전기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가 설치돼 있지 않아 산업용 전력에 적용되고 있는 요금제를 적용할 수 없다? 재판부 "누진제가 설정된지 38년이 지났고 한전 내부적으로도 누진제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선에 나선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전력량계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택용 전력에 시간대별이나 계절별 전기요금제를 적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합리적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 8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될 수밖에 없는 사안 앞으로 사법부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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