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노6211 #음주운전 #긴급피난 #대리기사운전거부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1 2013년 11월, 간만에 동창들과 술을 마신 송 씨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부릅니다. 2 친구들을 데려다줘야 겠다 생각한 송 씨 대리기사에게 서울 송파구와 성남 분당구를 거쳐 자신의 집인 용인 기흥구로 가자고 합니다. 3 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대리운전기사가 분당의 한 사거리 앞 도로 중간에 차를 세우고 꼼짝도 하지 않은 것. 4 화가 난 송 씨는 차의 시동을 끄고 대리기사에게 내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곧 사고를 우려해 대리기사에게 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달라고 말했죠. 그러자 대리기사는 오히려 경찰에 신고합니다. "손님이 차키를 빼앗아 도로 가운데 있다" 5 송 씨는 어쩔 수 없이 10m 떨어진 도로변까지 직접 운전해 차량을 옮기고 주차합니다. 대리기사는 다시 경찰에 전화해 "손님이 음주운전도 했다. 빨리 와 달라"고 신고합니다. 6 송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059% 면허정지에 해당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됩니다. 7 송 씨는 긴급피난을 주장합니다. "대리운전기사가 운행을 거부하고 차량을 방치해 안전지대로 이동시킨 것 뿐" 8 1심 재판부는 유죄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송 씨의 행위로 인해 침해되는 사회적 법익보다 그로 인해 보호되는 피고인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 및 신체에 관한 법익이 더 우월한 법익에 해당한다." 9 재판부의 설명 "대리기사는 신호가 바뀌어도 차량을 움직이지 않고 계속해서 세워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위난이 발생한 상황, 송 씨의 하차 요구로 비로소 위난이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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