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두57502 #업무상재해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정신적고통 #트라우마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1 근무 중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 H사 생산직 근로자였던 김 씨 2009년 필름 커팅 작업을 하다 손가락 6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합니다. 3 4차례 입원치료 3차례에 걸친 수술 결국 12등급의 장해등급판정 4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김 씨 양극성정동장애(조울증), 분열정동장애, 울혈병으로 고통받다가 2014년 자택인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5 김 씨의 아버지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합니다. "사고로 딸에게 정신분열병이 발생, 그로 인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6 공단은 이를 거부합니다. 1심과 2심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7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사고 전까지 정신적 질환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다.” “가족 중 정신 병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김 씨가 담당한 업무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 8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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