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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는 경찰관입니다.
지방경찰청에서 근무했죠
2003년 1월 친구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다
갑자기 신체가 마비되는 증상이 왔습니다.
만성신부전증
이후 노 씨는
1회당 4시간씩 걸리는 혈액투석을
1주일에 3번씩 평생 받아야 하는 장해를 갖게 됩니다.
2012년 명예퇴직을 한 노 씨
2014년 7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장해연금을 신청
공단은 제7급 5호 장애등급 판정을 내립니다.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일반인 노동능력의 50% 정도입니다.
노씨는 장애 2급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냅니다.
1심 법원은 패소판결
"노씨가 투석 시간 외에 정상인의 50% 정도의 노동강도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 소견이 있다"
항소심은 노씨의 손을 듭니다.
“통원시간 등 다양한 요소를 제외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평생 주3회 각 회마다 4시간 동안 혈액투석을 받는 시간과 통원시간, 시스템 테스트 및 소독시간, 투석기기와 연결시간, 투석기기와 연결해제 시간, 지혈시간 등을 제외하고 노동능력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