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6다252324 주차장 관리규약 무효확인소송 -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주차난 # 주차제한 #입주자대표회의 #법률신문 #판결카드뉴스 1 경기도 성남시 여수동의 한 아파트 여느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2 주차난으로 민원이 많아지자 입주자 대표회의는 묘책을 내놓습니다. “차 두 대 이상 있는 집은 두 번째 차량부터 일정한 시간에 지정된 구역에만 주차한다” 3 집집마다 첫 번째 차에는 녹색 스티커를 두 번째 차량부터는 분홍색 스티커를 붙여 제한대상차량을 구별했습니다.. 4 차량 2대를 가진 입주민 A 씨는 불만이 많습니다. 종종 지정 구역 아닌 곳에 주차했는데 그때마다 경고 스티커가 앞유리에 붙었기 때문이죠. 5 A 씨는 주차장관리규약은 무효라며 소송을 냅니다. “입주자들의 주차장 이용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만들면서 관리규약을 개정해 시장에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지 않았다.” 6 1심은 A 씨의 손을 들어줍니다. "공동주택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주차장 문제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되는데 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일방적으로 별도 규정을 정해 시행한 것에 불과해 무효.” 7 1심판결 이후 입주자대표회의는 부랴부랴 주차장 관리규약을 재의결하고 담당 지자체에 신고합니다. 8 이어지는 2심 재판 이번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승소합니다. “관리규약은 적법하게 개정됐고, 개정내용도 그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상당성도 인정된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지만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됐습니다. 9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적 정당성. 하지만 그에 앞서 서로를 배려하여 불편함을 참아내는 주민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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