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다23321 손해배상 #소음 #축산농가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1 경남 김해시에서 한우 농장을 운영하는 A 씨 2010년 12월 농장에서 63.5m 떨어진 곳에 부산신항만 배후 철도가 건설됩니다. 2 얼마 지나지 않아 A 농장의 한우들이 이상증세를 보입니다. 유산과 사산 수태율 저하 성장지연 3 결국 키우던 한우를 모두 처분하고 농장 문을 닫아야 했던 A 씨.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냅니다. 4 A 씨 농장 옆으로 열차는 하루 24회씩 운행했고 최대소음도는 63.8~81.8dB(A) 최대진동도는 39.5~67.2dB(V) 5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은 환경피해 평가방법 및 배상액 산정기준은 ‘소음 60dB(A)이상, 진동 57dB(V) 이상’이었습니다. 6 민법 제758조 1항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7 대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줍니다. “민법 제758조 1항에는 공작물을 본래의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한도를 초과해 제3자에게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는 피해를 주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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