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항소법원(9th Circuit Court of Appeal)은 지난 2월 4일 트럼프 행정부가 제출한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의 긴급 집행금지명령 결정에 대한 항고 및 긴급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미국 현지시각 2월 9일 오후 3시(PST기준, 한국시간 2월 10일 오전 8시)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 1월 27일 트럼프 행정부는 무슬림 7개국(이라크, 시리아, 이란, 리비야, 소말리야, 수단, 예멘) 출신자 및 난민들에 대한 잠정적 입국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하였고 이에 대해 1월 30일 워싱턴 주(이후 1월 31일 미네소타 주 동참)는 트럼프 대통령과 국토안보부, 국무부를 상대로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 심사 및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반이민 행정명령의 긴급 집행금지명령(TRO) 신청을 워싱턴 주 시애틀 소재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연방지방법원은 2월 3일 예비적 금지명령에 해당하는 긴급 집행금지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무슬림 7개국 국적 보유자들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가 미 전역에서 일제히 중단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하였고 오늘 연방항소법원은 다시금 행정명령 중지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리며, “연방지방법원의 결정에 항소한 정부측이 본안심리(on the merit)에서의 승소가능성에 대해 입증하여야 함(the Government has to show that it is likely to succeed on the merits of its appeal)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였다”’고 덧붙였다. CNN 등 현지언론은 트럼프가 초래한 혼란과 혼돈(chaos and confusion)이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어느정도 가라앉을 것으로 평가하였다. 미국 법무법인 림넥서스(LimNexus LLP)의 리사 양(Lisa Yang) 변호사도 이번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을 내린) 3명의 연방항소법원 판사 중 2명은 민주당 대통령(카터, 오바마)에 의해 임명되었으나 나머지 1명은 공화당인 부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점”이라고 강조하며 “미국 헌법이 만들어놓은 견제와 균형(the checks and balances)이 미 행정부와 미 사법부 사이에서 여전히 잘 작동되고 있으며, 사법부의 중요한 기능이 다른 정부기관의 행위(actions)가 법과 헌법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것임을 보여준 결정”이라고 평가하였다. .미 연방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이 내려진 지 30분만에 트럼프는 자신의 트위터에 “법정에서 보자. 국가 안보는 이제 망했다 (SEE YOU IN COURT, THE SECURITY OF OUR NATION IS AT STAKE!)”라고 법원을 비난하는 내용을 올리며 계속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카테고리 인기기사 1美 연방항소법원, 세번째 한인 판사 탄생 예고 2美 첨예한 쟁점 '낙태권'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은(종합) 3미, 낙태권 폐지 판결 초안에 '들썩'…찬반 둘로 쪼개져 갈등 4"미 연방대법원, 낙태권 보장 '로 대 웨이드' 판결 뒤집기로"(종합) 5비트코인 범죄 잡던 美 전직 검사, 1.8조원 가상화폐 펀드 설립
기자가 쓴 다른기사 김대성(경기중앙) 법무사 결혼 박기선(법무법인 민주) 변호사 결혼 박기홍(법무법인 등정) 변호사 부친상 손현정(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결혼 박현남(서울중앙) 법무사 모친상
한 주간 인기기사 1점점 강화되는 기업 법무팀 위상 2김재형 대법관 후임은 누구? 법조계 촉각 3[판결] 비약적 상고도 항소 효력 인정된다 4"이주노동자에 코로나19 진단 검사 강제하는 차별적 행정명령 재발 막아야" 5[인터뷰] “기업의 이념과 가치를 적극 실현하는 법무조직 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