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85조 제1항 중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분(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극)
2.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255조 제5항 중 제85조 제1항의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분(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에 어긋나는지 여부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