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3474 회사 상대 소송제기 이유로 정직처분 내렸다면 직원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해야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회사상대 #소송제기 #정직처분 #직위해제 #정신적손해배상 #대학병원 #징계권남용 2011-09-19 오후 3: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