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바141 표준공시지가로 토지수용보상액 산정 부동산감정법 조항 재산권 침해 아니다 부동산·건축 헌법사건 #개별공시지가 #부동산감정법 #손실보상액 #토지수용보상액 #표준공시지가 2009-12-03 오전 9:18:36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8878 토지 용도가 2개이상 일때 용도별 개별공시지가 산정해야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개별공시지가 #경작지 #은평구 #주유소부지 #토지 #토지가격 #표준공시지가 #필지 2007-06-08 오전 10:0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