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합20919 아파트 동대표 피선거권 임의적 제한 못해 민사일반 선거·정치 #입주자대표회의 #선관위 #주택법시행령 #피선거권박탈 #사전선거운동 #아파트동대표 2014-09-16 오전 9: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