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414 부사관 임용 연령 상한 27세 '합헌' 군사·병역 헌법사건 #부사관임용연령상한 #합헌 #군인사법 #비례의원칙 #수단의적정성 #공무담임권 2014-09-30 오후 3: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