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다42166 계약서에 선택적 중재조항있는 경우 일방이 반대하면 중재판정 효력없다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중재조항 #중재합의 #중재판정 #두산산업 #한국철도시설공단 #상사중재원 2004-11-12 오후 3: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