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나37331 내부자 방화 상당한 근거 있다면 보험금 지급할 필요 없어 금융·보험 민사일반 #화재원인 #내부자 #방화 #화재보험금 #누전 #누전차단기 #음식점 2012-08-09 오전 9: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