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97524 "주사기 재사용 집단감염 환자에 1000만~3000만원씩 배상"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주사기재사용 #간호조무사 #비위생적시술 #박테리아감염 #무면허의료행위 #비정형마이코박테리아 #화농성관절염 #의료법 #업무상과실치상 2016-02-16 오전 11:3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