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286 기초단체장 선거용지에 정당후보자 우선 게재는 합헌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정당후보자 #무소속후보 #게재순위 #투표용지 #공직선거법 2011-04-12 오전 11:4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