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03280 “보이스피싱 이용 통장 명의자도 배상책임” 민사일반 #보이스피싱 #사기 #보이스피싱이용통장 #통장명의자 #배상책임 2017-01-09 오후 3:53:49
인천지방법원 2007나15370 명의 빌려 준 예금통장이 범죄이용됐다면 통장 명의자도 책임있다 금융·보험 민사일반 #명의대여 #예금통장 #범죄이용 #보이스피싱 #통장명의자 2008-04-18 오전 10:3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