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바141 표준공시지가로 토지수용보상액 산정 부동산감정법 조항 재산권 침해 아니다 부동산·건축 헌법사건 #표준공시지가 #토지수용보상액 #부동산감정법 #개별공시지가 #손실보상액 2009-12-03 오전 9: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