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마985 채무자가 작위의무 위반과 달리 부작위의무 위반한 경우 가처분 결정 2주 이내 간접강제 신청해야 행정사건 #작위의무 #간접강제 #부작의의무 #교수 #징계파면 #가처분결정 2011-02-10 오전 9: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