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8878 토지 용도가 2개이상 일때 용도별 개별공시지가 산정해야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주유소부지 #경작지 #은평구 #표준공시지가 #토지가격 #필지 #개별공시지가 #토지 2007-06-08 오전 10:01:44